신도시 입주자가운데 정부의 단속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23일 건설부에 따르면 분당신도시의 시범단지 입주민 4천8백58가구 가운데 정부의 실입주여부조사가 끝나자 전에 살던 곳 등으로 옮긴 전출자수가 전체의 1.5%인 72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특히 31%인 22가구는 3개월도 살지않고 전출하는 등 의무거주기한 6개월을 채우지않고 이사한 가구수가 전체전출가구의 81%인 58가구나 됐다.
그러나 이 의무거주기한은 법규정이 아닌 주택업체와 입주자사이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최초입주규정만을 지킨뒤 의무거주기한을 채우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를 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이들 72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자금출처 등 세무조사를 받게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건설부가 지난해 투기혐의가 짙어 국세청에 통보했던 입주자 9명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아직 아무런 조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관계부처간 협조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