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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개는 적법”/대법/청주시의회 조례제정 승소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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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마땅”/의회의 감시폭 넓어져 파급 클듯/청주시 무효소송 패소
국가라 할지라도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지방의회의 행정정보 공개요구를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사법부가 법률로 금지되지 않은 행정정보에 대해 모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선언적 의미를 가질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정보공개요구권을 인정,지방의회의 감시활동폭을 넓힌 점에서 주목된다. 또 지방자치시행후 자치단체와 의회간의 첫 법정소송에서 의회가 승소한 사례여서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청주시의회 이외의 지방의회에 대한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윤관대법관)는 23일 청주시가 청주시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재의결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는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주시의회 정보공개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실현을 근본내용으로 하면서도 이로 인한 개인 등의 권리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어 반드시 상위법의 위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전제,『국가차원의 행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는 전국적인 통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원고청구 기각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각국에서 채택,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위법(가칭 행정정보공개법)의 입법 미비를 들어 지방의회의 자주적인 조례 제정권 행사를 가로막을 수 없다』며 내무부를 통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섭에 쐐기를 박았다.
청주시는 지난해 11월25일 청주시의회가 행정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조례안을 의결한데 이어 시당국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12월26일 조례안이 재의결되자 지난 1월9일 소송을 냈었다.
당시 청주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는 『행정기관은 직무상 작성·취득한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법령상 공개가 금지되거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집행기관이 공익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음이 명백한 정보 등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주시는 의회측이 조례안을 재의결하자 내무부측으로부터 『상위법이 없으니 소송을 제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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