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연락사무소/불법영업 등 조사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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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은 국내에 연락사무소 형태로 진출한 외국인 기업의 일부가 판매등 정식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최근 정보에 따라 다음달 한달간 실태조사를 벌여 위반사례가 드러나는대로 추징세부과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래 개방화·국제화 물결에 따라 국내에 진출하는 기업이 늘고있지만 당초 시장조사 등 정보수집이나 광고활동 등에 국한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이들 연락사무소가 판매·수출상담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이들 사무소가 정식사업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등록 조치하고 미납세액을 수정신고 하도록 권유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는 기업은 실지조사를 실시,법인세 등을 추징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는 7백여개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중 신고업종 이외의 영업활동을 벌이는 업태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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