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 등 사적 복제「부과금」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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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문화부가 사적복제에 대해 부과금을 물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징수대상인 복제용 기기의 생산 업체들이 적극 반대하고 나서는 한편 출판문화협회는 저작권 보호의 차원에서 이를 지지하고 나서 찬반을 놓고 공방이 가열될 조짐이다.
논쟁의 시발은 지난4월 문예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가 문화부의 용역을 받아 펴낸「사적복제에 대한 부과금 제도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비롯됐다.
이 보고서는『세계각국의 저작권계가 저작물의 사적복제로 인한 저작자 등의 경제적 이익상실을 방지하고 사적복제가 일반대중에게 그대로 통용될 수 있는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부과금 제도」』라고 전제,『우리의 경우 문예진흥기금의 안전적 확보방안으로서 사전복제에 대한 부과금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에 따라 부과금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확대시켜나가는 한편 오는22일 출판·음악·음반·관련자협회 등 저작권자측과 전자공업진흥회 등 기기 제작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세미나를 열어 의견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같은 문화부의 움직임에 대해 전자업계는 강력한 반발을 보이는 반면 출판문화협회는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전자업계는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삼성전자·금성사·대우전자 등 가전 3사를 비롯한 기기 제조업체 관계자회의를 갖고 문화부가 추진중인 부과금 제도를 저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불법복제행위 및 복제품 자체가 규제의 대상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제수단인 기기에 벌과금 성격의 보상금을 부과, 저작권자에게 지적재산권 침해의 보상금으로 분배하는 것은 지나친 법 적용의 편의주의라고 주장했다.
업자들은 또 문화부가 추진하고있는 대로 모든 복제 기기 및 테이프 등에 출고가의 1%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적용했을 때 93년 기준 1백억원 이상을 부담하게 돼 업계의 채산성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지지입장을 보이고있는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최근 문화부에 보낸 공문에서『복제기술의 발달과 복제기기의 대량보급이 가져온 출판물에 대한 무단복제행위로 저작자 및 출판자의 권리침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저작권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윤희창 문화정책기획관은『저작권을 보호하고 창조적인 문화사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부과금 제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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