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9일 최근 외국의 불법복제 콤팩트디스크가 값싸게 수입되면서 지적재산권 분쟁을 야기시키고 유통질서를 해친다는 판단에 따라 외국음반의 수입복제 절차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콤팩트디스크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원판을 수입·복제하는 경우 모두 수출국의 공인된 단체나 제작사 등에서 발행한 권리관계 확인서를 구비해야 하며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음반협회에서 내용을 확인한후 문화부에서 수입·복제의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