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 김진흥 변호사 임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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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16일 '대통령 측근 비리'수사를 담당할 특별검사에 김진흥(金鎭興.61)변호사를 임명했다.

청와대 측은 "金변호사는 1군 사령부 법무참모, 육본 고등검찰부장 등을 거쳐 육본 법무차감을 끝으로 1990년 변호사로 개업하기까지 20여년간 군 법무관으로 재직하면서 공평무사한 업무처리와 원만한 성품으로 상하의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金변호사는 "수사 대상이 대통령 측근들이라 해도 개의치 않고 처리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 그는 "책임이 무겁고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공정하고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국민이 바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도 조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하듯이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61년 전주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67년 전북대(법대)를 졸업하면서 제1회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했다. 80년 군 판사 시절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씨의 항소심 재판을 맡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따지다 보니 수사 경험이 다소 부족한 인물이 선정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 중견 변호사는 "대검에서 상당 부분 수사가 끝난 사안인데 큰 사건 수사 경력이 전혀 없는 특검이 국민이 원하는 만큼 관련 의혹을 샅샅이 파헤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했다.

이와 관련, 金변호사는 "특검 수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보 세명과 수사관들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부터 특검보.특별수사관 임명 및 사무실 마련 등에 착수했다.

최훈.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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