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보건원/보건당국 못믿을 판/징코민 메틸알콜검사 의혹투성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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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두차례나 “절대 없다” 발표/소보원과 공동검사선 검출/“코팅벗겨 실험” 해명은 상식이하/검사결과도 제약사가 먼저 알아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당국이 의혹 투성이다.
보사부·국립보건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동방제약 징코민에 메틸알콜(메탄올) 성분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으나 공동검사에서 메틸알콜 성분이 검출돼 보건의료분야에서 국내 최고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국립보건원이 신뢰를 잃은 것은 물론 상식 이하의 시험과정에 대한 설명과 발표에 국민들의 분노까지 사고있다.
보사부·소비자보호원은 1일 징코민에 대한 공동조사 결과 1월15일 이전에 만들어진 제품에서 메틸알콜이 4백PPM이상(최대치 국립보건원 1천7백90PPM,소보원 2천3백60PPM)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히 ▲알약의 코팅된 부분을 벗겨 검사(2∼4월)해 메틸알콜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1차 발표와 ▲시중에 유통되는 알약을 골고루 선택하지 않고 극히 일부만 수거,검사한 뒤 서둘러 「불검출」 발표를 한 점(5월28일) ▲알약에서는 메틸알콜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기준치조차 정해놓지 않았다는 보사부의 설명은 큰 의혹을 사고 있다.
보사부는 「시민의 모임」 발표 직후 국립보건원의 불검출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단체가 반발하자 뒤늦게 『코팅된 부분을 벗겨 약품함량 검사를 하다 메틸알콜 검사를 부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해명으로 발뺌했다.
그러나 공동검사때 국립보건원의 검사장비로도 5백10PPM까지 메틸알콜 성분이 검출돼 약품의 사후관리에 큰 구멍이 뚫려있음이 드러났다.
또 보사부는 당초 「1백% 에틸알콜중 메틸알콜 허용범위가 0.2%」라는 대한약전의 규정을 들어 ▲메틸알콜의 허용범위는 1백PPM이며 ▲메틸알콜은 제조공장 섭씨 70∼80도에서 휘발(메틸알콜 비등점 섭씨 64.7도) 하므로 알약에서 전혀 검출될 수 없다며 징코민의 경우 하등 문제될 수 없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이번 공동조사에서 검출된 최대치 1천PPM이상 농도는 물약(액제)에서의 농도를 기준으로 삼더라도 허용치의 20배 안팎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번 공방속에서 국립보건원이 원래 검사시료로 택한 제품 외의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밀추가검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검사결과 자료가 동방제약측에 새어나가 보건당국·제약회사간의 결탁이 관행으로 굳어진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샀다.
이와 함께 같은 시료를 놓고 공동조사를 벌여 소보원장비(검출한계 2PPM)로 2∼9PPM이 검출됐으나 국립보건원 기기는 이 수치를 읽어내지 못함으로써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의 성능·운영 인력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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