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골재채취 허가를 미끼 8천여만원 받아 챙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지검배부지청 형사1부 김민재 검사는 30일 안기부장에게 부탁, 영산강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윤여풍씨 (51·사업· 서울 상계3동)를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해 8월26일 서울 외안동 K호텔코피숍에서 알고 지내던 방모씨(32· 회사원·서울 장안동)에게 『안기부장에게 부탁해 영산강지역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주겠다』며 6백만원을 방은 것은 비롯, 지난해 10월말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모두 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