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실수로 식물인간” 기소/수술후 호흡곤란 호소에도 관찰소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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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간호사 2명도 함께
서울지검 형사2부 신종대검사는 28일 갑상선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수술후 관찰을 소홀히 해 기도폐쇄로 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전 서울대병원 일반외과 레지던트 김일동씨(32·현 서울서부병원 의사)와 간호사 김양현(25·여)·최경화(27·여)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국내 최고권위인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의료사고로 기소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기소여부를 놓고 2년여동안 병원측·검찰이 신경전을 벌여온 사건이어서 주목된다.
이들은 서울대병원에 재직중이던 88년 1월29일 오후 4시쯤 일반외과 오모교수(45)의 집도로 갑상선수술을 받은 이상현씨(34)가 수술 이틀후인 31일 0시30분∼오전 9시20분 기도부종이 악화돼 호흡곤란을 일으켰음에도 그대로 방치,기도 폐쇄로 숨골을 제외한 뇌기능이 파괴돼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의 보호자들은 이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31일 오전 6시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네차례에 걸쳐 김양현씨 등 간호사들에게 당직의사 김씨를 불러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했으며 당직의 김씨는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
환자 이씨는 31일 오전 9시쯤 기도가 완전폐쇄돼 숨을 못쉬게되자 얼굴전체가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을 일으켰으며 보호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보호자들이 간호사들에게 네번째 호소했으나 묵살됐으며 이때 환자 이씨는 코에 부착된 인공호흡기를 떼고 복도까지 나온 뒤 바닥에 쓰러져 뒤늦게 튜브를 기도에 삽입했으나 처치시간이 늦어 기도폐쇄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병원측 의무기록(차트)에 당시 2시간마다 환자 이씨의 상태를 확인했고 오전 8시45분까지도 환자의 상태가 정상이었다고 기재됐으나 참고인인 의사·보호자들은 ▲호흡·맥박이 정상인 환자의 기도폐쇄가 오전 9시까지 불과 15분만에 이뤄졌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설득력이 없고 ▲기도부종발생으로 수술후 48시간까지 가장 중요함에도 의사·간호사가 9시간 가까이 관찰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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