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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촉진법 강제규정 필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오는 7월부터 3백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시행된다니 인구노령화시대에 대비하는 적절한 조치로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법의 골자는 「3백인 이상 사업장은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3%이상 고용하고 이런 업체에 한해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는 것으로 고령자 고용의 권장사항만 있을 뿐 법적 규제 등 강제규정이 전혀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법의 실효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인 것 같다.
비슷한 예로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1·6%를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이를 외면해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고령자고용 촉진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는 이 법에 적절한 강제규정을 첨가하기 바란다. 정근영<광주시 서구 주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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