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상실한 재외국민 국내부동산/처분시한 3년으로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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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 법개정 검토
정부는 재외국민들이 현지에 조기정착,해당국 정부에 대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현지국적 취득을 유도하기 위한 관계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정부의 한 당국자가 14일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LA 사태에서 현지 경찰이 백인지역만 경비하고 한인타운은 비워두는 등 한국교민이 불이익을 당한데는 한인중 투표권이 없는 영주권자가 절반을 넘는 것도 큰 원인중 하나』라며 『이들이 조기에 시민권을 얻고 미국내에서 발언권을 얻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영주권자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한국내 부동산투자와 국적법상 이를 1년안에 처분하게 돼있어 시민권과 선거권 이외의 불이익은 없는 영주권 단계에 머무르려는 유혹을 받고있다고 지적하고,한국내 부동산처분 시한을 국적상실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적법 16조1항은 「국적을 상실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 권리를 국정상실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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