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이버 카페 '장병두 할아버지 생명 의술(醫術) 살리기 모임' 제공]
이런 화타가 다시 세간의 관심을 받는 것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병두(91) 할아버지 때문이다. 그동안 그의 의술로 병이 나았거나 그 의술이 널리 전파되길 바라는 이들이 구명운동에 나서면서 그를 '현대판 화타'로 칭하고 있는 것.
장씨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군산시의 한 주택에서 무면허 약사인 조카의 안내를 받아 환자들을 진료해 3천여 회에 걸쳐 환자 1인당 50만 원씩 모두 13억 9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한 달 뒤인 12월에는 집행유예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항소심 첫공판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에 개설된 구명모임 '장병두할아버지 생명 의술(醫術) 살리기 모임'(cafe.naver.com/lovelifejang) 회원들은 "할아버지는 사람의 수명을 예상할 수 있으며 수명이 다해 도저히 치료할 수 없으면 그대로 돌려보낸다"며 "치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그 질병은 백혈병이든, 암이든, 어떤 불치병이라도 치료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김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