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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나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아닐까?

중앙일보

입력

요즘 예비 청약자들의 머릿속이 꽤 복잡할 것 같다. 오는 9월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 청약환경이 크게 바뀌기 때문이다.

예비 청약자들은 청약가점제상 자신의 점수가 몇 점인지, 어떻게 해야 점수를 높일 수 있는지, 몇 점이 돼야 인기 지역에서 당첨될 수 있는지 등을 따지느라 분주하다.

청약환경이 바뀌는 것은 물론 인기 단지의 경우 청약 경쟁률도 예전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등이 실시돼 분양가 인하가 예상되는 때문이다.

주택 특별공급을 아시나요?

이래저래 예비 청약자들은 머리가 아플 것 같다. 이럴 때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주택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일부 특정인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공급은 일반 분양에 비해 경쟁률이 낮은 편이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 대상자도 꽤 많다. 때문에 어쩌면 자신이 자신도 모르는 특별공급 대상자일 수도 있다.

주택의 공급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주택의 특별공급’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규칙 제19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법에서 정한 대상자들에게) 공급물량의 10%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해 공급할 수도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원문 보기>

여기서 말하는 특별공급이란 각종 우선분양과 특별분양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특정인과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일반인 등에게 해당 주택의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경우든 무주택자여야 가능

우선 특정인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등으로 각 관련 법률에 의한 경우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인정한 자만 해당되는 것이다. 5ㆍ18민주유공자 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5ㆍ18민주유공자로 인정한 경우만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라면 전용 면적 25.7평 이하의 공공주택, 민영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임대주택만 해당).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공급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순위를 매겨 당첨자를 가린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라면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배점표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것이다. 그러나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정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유족들 또한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가족 중에 특정인이 있었다면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해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일반인들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어

일반인 중에도 특별공급 대상자가 많다. 우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주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청약저축 통장 1순위자(무주택 세대주)는 전용 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다.

또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도 공공ㆍ민간주택 등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 3명 모두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여야 한다. 이 경우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학교ㆍ공장ㆍ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도 이전한 지역에서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다.

공무원과 군인도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ㆍ군인 중에서 전 가족이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경우와 또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전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경우에 특별공급 물량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과학기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영구 귀국시키는 과학자(박사 학위 소지자)도 입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공급 물량에 신청하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운동선수도 대상

운동선수나 기능인도 특별공급 대상자다. 올림픽대회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등 15개 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운동선수나 기능인이 이에 해당한다.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따라 충남 연기ㆍ공주에 설치된 행복도시 건설청에 근무하기 위해 이곳으로 이주하는 종사자들도 1회에 한해 특별공급 물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은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 및 그와 인접한 시(광역시 포함)ㆍ군 지역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철거해야 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들도 공공주택 등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택지개발사업지구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시행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여기에 거주한 세입자(임대주택만 가능)가 대상이다.

이 경우 해당 사업지구 내 전용 면적 25.7평 이하 공공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의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도 있다.

한 단지에 중복 청약도 가능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해당 구역 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 교원 혹은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특별공급은 주택 공급 승인권자가 지역 여건이나 청약 환경 등을 따져 임의대로 정할 수 있다. 때문에 같은 지역이라도 특별공급 대상이나 물량이 모두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시ㆍ군ㆍ구 주택과나 해당 정부기관 등에 문의해 공급 물량이나 공급 일정 등을 확인해 둬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원칙적으로 특별공급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에 중복 청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이면서 청약통장 1순위자라면, 한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것이다.

중복 청약했다 모두 당첨되면 아무 쪽이나 골라서 계약하면 된다. 그러나 공공택지 내 아파트 중복 청약했다 모두 당첨됐다면 특별공급 물량에 계약해야 한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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