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적용 포털 조인스닷컴 등 35곳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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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네티즌은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에 들어가 게시판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올리려면 7월 말부터 실명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면 게시글에 붙는 이름(게시자)은 실명 아닌 별칭을 써도 된다. 정보통신부는 7월 27일 시행될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적용해야 하는 민간 사이트 35곳을 확정해 이를 해당 회사에 25일 통보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올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하루 평균 이용자가 30만 명 이상의 포털 사이트와 20만 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 등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이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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