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피해 보상받기 어렵다/보험약관도 천재지변·난동때는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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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LA시장 피해복구 약속에 실낱 희망
로스앤젤레스시 흑인폭동으로 인한 한국인 교포의 피해는 보험가입 여부 등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보상받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피해보상은 사망 또는 부상 등 인적피해와 재산피해 보상으로 나뉘고 이 또한 미 정부 보상과 보험보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일 현재 로스앤젤레스 한인피해는 사망 1명,부상 30여명과 재산피해 6천만달러(약 4백80억원)로 추산되고 있다. 인적피해의 경우 미 정부의 보상선례가 없다.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포중 미 시민권자의 경우는 한국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
한국정부가 미 정부에 보상문제를 교섭할 수 있는 법적 대상은 영주권자 또는 유학생 등 일시 체류자에게 국한된다.
보험보상의 경우 이번 로스앤젤레스 흑인폭동은 보상대상 판단기준이 논쟁의 초점이 될 수 있다.
보험약관들은 대체로 천재지변·난동 등을 보상원인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캘리포니아주 보험법은 「부가보상조항」이 명시된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 교포들은 부가보상조항 등이 명시된 보험의 경우 비싼 보험료 때문에 이 조항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포들은 이번 폭동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 1일 박종상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로 하여금 톰 브래들리시장측을 방문토록해 이 문제를 협의토록 했다.
정부는 또 이와 관련,교민들에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고 방화·약탈 등 부가보상조항과 관계없는 피해현장을 사진촬영,증거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법적으로 보상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브래들리 로스앤젤레스시장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가능한한 피해복구 및 보상방안을 약속하고 있어 한가닥 희망은 남아있는 셈이다. 그러나 미 연방정부 차원의 보상은 처음부터 검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미주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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