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심사 대폭 강화/재무부/증관위서 외부감사인 지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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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주간사는 1년이상 심사방침
증권당국은 앞으로 공개를 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보다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증권관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토록 할 방침이다. 또 주간사를 맡은 증권사가 공개예정기업에 대해 적어도 1년이상 책임지고 기업을 심사토록 하며,부실회계처리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일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상장된지 3개월된 신정제지의 부도에다 적자기업을 흑자기업으로 위장한 부도기업주 및 이들과 결탁해 회계감사를 엉터리로 한 공인회계사의 무더기 구속사태에 따라 이같은 기업공개제도 강화방안을 마련,검토중이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납입자본금·자기자본·매출액·납입자본이익률 등 기업의 재무제표와 관련된 공개요건은 지난해 9월부터 크게 강화됐으나 외부감사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경영주와 회계사의 유착관계를 끊을 수 없어 비슷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개선안 검토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 중소기업의 공개가 아무래도 더욱 어려워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우려했다. 증권당국은 이밖에도 ▲부도기업의 부실회계감사에 따라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중 한사람이 대표로 소송을 하게 하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부실회계처리 기업의 감사,회계담당임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해당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공개·증자·회사채 발행 등에 더 많은 제약을 주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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