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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보상기구 3백명이상 업체 설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정부,구인·구직 허위광고 규제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구인·구직 등에 허위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기업내 소비자피해보상기구를 설치해야하는 제조업체의 기준을 현재 매출 1백억원·종업원 5백명 이상에서 매출 1백억원·종업원 3백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대상업종에 숙박업·문화오락업·건설업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 현재 가스관련업자만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을 냉난방기기·가정용전기제품·가정용의료기구 등에도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올해안에 제약회사들이 매출액중 일정비율을 떼내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으로 전염병 예방접종에 의한 부작용과 불량의약품 사용에 따른 약화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와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해 의료사고분쟁조정위원회·의료분쟁조정기금 설치 및 조정절차규정을 담은 「의료사고분쟁조정법」도 제정,올 가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도 고쳐 대상품목에 학원운영업·자동차정비업 등을 포함시키며 피해유형과 보상기준을 보다 세분·명확화하는등 보상기준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92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마련,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최각규 부총리)의 서면의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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