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허가권/경찰서 「심사위」로 이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장소제한 완화도 건의/개선위/경찰대응방식 진압서 해산으로 전환/정부,법령개선 등 곧 후속조치
정부는 1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제2차 시위문화개선위원회(위원장 현승종 교총회장)를 열고 지금까지 경찰서장이 결정하던 집회·시위 허가권을 「집회 및 시위심사위원회」란 별도기구에 넘기도록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또 옥외집회 및 시위금지장소도 완화토록 건의키로 했다.
위원회가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등에 의뢰해 마련한 건전시위문화 개선방안은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를 현행 대통령령에서 앞으로 그 지역자치단체의 조례로 변경하고 경찰의 대응방식을 진압위주에서 해산위주로 전환하며 교통장애가 없는 소규모시위에는 대응을 자제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위원회의 개선방안을 수용해 곧 법령개선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