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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이상 실탄 지급' 총기사고 싸고 다시 논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일 오전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소재 육군 모 야전 공병부대 내 탄약고에서 경계근무중이던 이모(22) 상병과 한모(21) 상병이 각각 목과 배에 관통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은 전입 3개월 선임병인 이 상병의 K1 소총에서 실탄 2발이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합동참모본부가 내린 '상병 이상 실탄 지급' 지침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지난해 8월 경계근무자 가운데 교육훈련 수준이나 부대 적응도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 후임병에게는 실탄 대신 공포탄만 지급하라는 지침을 일선 부대에 내렸었다. 합참은 대신 이들 후임병과 함께 근무를 서는 상병, 병장 등 선임병이 후임병의 실탄까지 휴대하고 있다가 유사시에 후임병에게 즉각 배분, 대응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총기 사고는 선임병인 이 상병의 소총에서 실탄이 발사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됐다. 사건 당시 두 상병은 각각 K-1 소총과 실탄 15발을 휴대하고 공포탄 5발을 소총에 삽탄한 채 경계근무 중이었다. 이와 관련해 육군은 "누구의 소총에서 실탄이 비는 지를 놓고 사건을 단정할 수 없다"며 "조사가 끝나봐야 정확한 사고경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합참의 지침 이후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는 "선임병이라고 사고를 내지 말라는 법이 있나" "후임병은 항상 총기 사고에 노출돼야 하나" 등의 네티즌 의견이 올라왔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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