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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일부 위헌 첫 결정/헌재 전원일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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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고무·찬양·불고지 구금연장 조항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제7조) 및 불고지(제10조) 혐의가 적용된 피의자를 기소전 일반형사사범보다 20일이나 많은 최고 50일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19조는 수사편의를 위해 국민의 신체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 재판관)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은석씨(30)등 11명이 강명준 변호사를 통해 낸 위헌심판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헌결정 적용조항을 국가보안법 제7조 및 제10조로 제한,반국가단체구성(제3조)·목적수행(제4조)·금품수수(제5조)·잠입 및 탈출(제6조)·회합통신(제8조)·편의제공(제9조) 등을 위반한 간첩 등 반국가사범에 대해서는 범죄 및 수사특수성을 감안해 최장 50일간의 구금기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안기부·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국가보안법 해당조항 위반사항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제205조)에 규정된 경찰(안기부 포함) 구속기간 10일,검찰구속기간 20일을 넘지 못하게 되었으며 국회는 헌재결정에 따라 국가보안법 관련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존엄·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 자유로 헌법이념의 핵심』이라 전제하고 『따라서 다른 범죄보다 더 지능적이거나 조직적이라 할 수 없는 국가보안법 제3조 및 제10조 위반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최장구속기간 30일보다 긴 50일의 구속기간을 인정한 특례조항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함께 유죄확정때까지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면서 『구속후 유죄의 증거를 찾아내는 장기구속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구속수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보안법위반 범죄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라는 공익을 해치는만큼 특정한 안보범죄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의 예외확장은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헌재의 결정은 철저한 위장·은폐로 이루어지는 반국가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단순한 고무·찬양죄 등을 범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최대한 방지한 절충 결정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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