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어장 내 유료 바다낚시터 허가|수산제도 어떻게 바뀌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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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공동어장 내 유료낚시터설치허용·양식장 관리선 등록허가 등 11일 수산청이 발표한 어민편익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안은 오랫동안 민원이 되어 왔던 것들이다.
수산청은 2월11일부터 3월12일까지 한달 동안 부산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어민과의 대화」를 갖고 여론을 수렴,
이 같은 개선 안을 마련했다. 주요 추진사업들을 알아본다.
◇유료낚시터=올해부터 전국 1천8백 개 9만6천ha의 어촌계 및 수협소유공동어장 안에 유료낚시터를 시장· 군수가 지정· 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착성 어류인 참돔· 우럭 등의 치어를 방류, 어족자원을 조성하고 낚시 좌대를 설치한 뒤 1인당 1만원씩의 사용료를 받아 연간 63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도시민 휴식처 제공과 바다낚시 질서확립을 도모해 나가게 된다.
수산청은 이에 따라 우선1차로 1백75개 어장을 선정하여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내년 여름 개장할 예정이다.
◇양식장 관리선 등록=빠르면 연내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전국 2전2백여 척의 1t미만 어선에 대해 「양식장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산업 법 등 관계 법규를 바꾸게 된다.
합법적으로 등록된 어선들은 재난 시 피해 보상을 받게 되며 면세 유류 공급, 피해복구 지원, 노후어선 건조비 지원(8t이상 80%, 8t미만 50%융자)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상금 상향조정=매립·간척사업으로 연안어장을 잃어버린 어민들에 대한 보상을 늘려 주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어선보상가격을 현재의 잔존 가 액 60%에서 1백%까지 올려 현실화하기로 했다.
◇어선법 개정=국제t수 측정기준과 어선검사절차를 간소화, 어민 편의를 늘리게 된다.
기존어선의 경우 국제t수 기구(IM0)기준에 맞도록 기존의 1백t에서 70t으로 하향 조정하여 세법상 혜택과 어선관련 각종 법령적용을 균형 있게 유지하게 된다.
불법어선의 건조· 개조 및 미등록어선 방지를 위해 어선등록관리제도를 보완, 소형 무동력 선도 등록을 마쳐야 한다.
◇기타=양식어민 소득증대와 수출촉진을 위해 농어 수출제한 기준을 완화, 3년 이상 길러야 하는 30cm에서 18개월 뒤 수출 가능한「2Ocm이하」로 줄여 연간 4억 원 이상의 수출증대를 꾀한다. 이와 함께 대일 수출· 어민소득을 위해 소라의 조업금지기간을 현행6∼10월에서 9월까지로 한달 단축, 연 7억2천만 원의 소득증대를 이룰 계획이다. 실뱀장어 포획도 해상에서 합법적으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연1백억 원의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적절한 때 남북공동 입어를 제안할 방침이다. <봉화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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