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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파괴 논란 설악산/“자연유산”지정 검토/환경처,학계의견따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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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콘도미니엄 건설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태계파괴를 빚고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 전체를 「자연유산」으로 지정,특별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환경처는 11일 지난해 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설악산일대에 대한 생태계조사를 벌인뒤 자연생태계보전구역의 확대 등을 통해 자연유산지정개념에 가까운 생물종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대 김귀곤 교수(조경학)는 『유네스코가 지난 82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설악산의 용도구획이 잘못돼 있다는 것이 최근 내한한 유네스코조사단의 분석』이라며 88년 8월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유산협약(현재 1백15개국 가입)의 정신을 살려 설악산 국립공원을 자연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9일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열린 「지구환경문제와 새로운 국제질서」심포지엄에서 주장하고 11일 환경처에 설악산의 자연유산지정을 건의했다. 자연유산은 72년 유네스코 정기총회의 결정에 따라 미국의 그랜드캐년등 세계각국에서 지정돼 오고 있으며 자연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의 각종 개발 및 자연훼손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북한의 백두산과 함께 세계의 대표적 생태계를 보이고 있는 곳으로 인정돼 생물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전체면적 3백73평방㎞가운데 용도구획상 핵심지역에 해당하는 43.9%(1백63.7평방㎞)만 포함돼 있고 완충 및 전이지역은 모두 빠져 있어 생물보전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생태학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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