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외국인 소유 땅 취득실태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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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인천시는 11일 불법취득자 및 불법 용도변경 사용여부를 색출하기 위해 5월말까지 관내 49만9천여 평에 이르는 외국인 및 외국인법의 토지취득실태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번에▲취득내용과 활용실태 및 임대여부▲1가구 1주택 1점포소유여부▲법인의 변경사항 허가여부▲국적 상실 후 1년(상속 3년) 이내 양도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것.
시는 조사결과 불법취득자는 고발조치하고 가벼운 위반사항은 시정토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인천지역 외국인취득토지는 91년 말 현재 5백4건에 7백54필지 49만8천8백90평으로 국적별로는▲한국합작 1백35필지 47만5천4백26평▲미국 9필지 5전2백58평▲일본 2필지 5백69평▲중국 5백98필지 1만6천7백48평▲기타 10필지 16평등이다.
외국인취득토지는 90년 말 4백46건에 6백76필지 48만4천1백85평이었다가 지난해 1년 동안 58건에 78필지 1만4천7백5평(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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