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입경제] 세금 추징엔 골프회원권 압류가 즉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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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회원권이 아깝긴 아까운 모양이다. 국세청이 국세 체납자 1350명에게 "보유한 골프회원권을 압류하겠다"고 통보하자 체납자의 64.5%인 871명이 62억8700만원의 밀린 세금을 냈다. 그것도 죄다 현금으로 냈다. 국세청은 나머지 479명의 골프회원권은 체납세액 154억8400만원에 대한 채권으로 압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골프회원권 보유 현황을 체납자 명단과 대조한 뒤 지난달 초 압류예정통지서를 발송했다"며 "압류된 골프회원권의 일부는 이미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체납자들이 보유한 골프회원권은 모두 1707개였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218억원에 달했다. 1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122명이나 됐다. 이들 중 11명은 골프회원권 압류 통지를 받자마자 밀린 세금 31억4400만원을 현금으로 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골프회원권 거래가격이 수천만~수십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골프회원권 압류 통보가 체납자들의 아픈 곳을 찌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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