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계국적도 취득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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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현재 부계 혈통주의에 따라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녀에게만 국적을 부여하던 조항 (제2항)도 개정돼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도 우리국적 취득이 가능해진다.
2중국적자에 대해서도성년이 되는 시점에서 국적을 선택토록 의무화해 병역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폐해를 근절케 된다.
법무부는 9일 국제인권규약에 어긋나는 현행 국적법의 남녀불평등 조항을 대폭 개폐하고 2중국적자의 범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처에 대해 우리 나라 국적을 강요하던 국적법 조항(제3조)이 폐지돼 남편의 귀화·국적회복의 경우 배우자가 우리국적 취득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부계중심의 우리 나라 국적법이 남녀의 평등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보장과 아동의 국적취득 권을 보장토록 한 국제인권규약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이 입법, 발효되면 미국 등 출생지중심주의 국적국가에서 출생, 이중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동남아 등 국가의 불법입국 자 등의 편법 적인 국적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자의 양자로 입적한 사람을 특별귀화대상에서 일반귀화대상으로 분류, 심사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24일 오후2시 서울지검청사에서 공청회에 부쳐 여론을 수렴한 뒤 확정 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키로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입법, 공포 후 1년 가량의 발효유예기간을 둬 2중국적자 및 외국인 신분의 재외국민 등의 국적취득 또는 상실절차에 따른 혼란을 방지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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