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시민들이 여의도 윤중로 주변의 만개한 벚꽃을 즐길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4일부터 11일까지 오전 7시∼오후 6시사이 국회 동·서문을 개방,국회경내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 경내 출입자들은 차량진입 및 주류반입 금지 및 의사당 건물내 출입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사무처는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시민들이 여의도 윤중로 주변의 만개한 벚꽃을 즐길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4일부터 11일까지 오전 7시∼오후 6시사이 국회 동·서문을 개방,국회경내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 경내 출입자들은 차량진입 및 주류반입 금지 및 의사당 건물내 출입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사무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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