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씨 실명위기…刑집행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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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와 함께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최규선(崔圭善.43)씨가 실명 직전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두 눈 모두 말기 녹내장 상태로 시야 결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주치의인 연세대 홍영재(안과학)교수의 소견이다.

이에 따라 崔씨는 지난 10일 서울지검으로부터 두 달간의 형집행정지를 받아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으며, 곧 재수술을 받게 된다. "이른 시일 내 녹내장 재수술을 받지 않으면 실명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게 洪교수의 설명이다. 崔씨는 이미 두차례에 걸쳐 안구의 섬유절제 수술 등을 받았었다. 崔씨는 현재 최대교정시력이 오른쪽 눈 0.02, 왼쪽 눈 0.05에 불과한 데다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안압도 불규칙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은 "실명위기에 따른 정신적 공황상태가 심각해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형집행정지 결정 배경을 밝혔다. 崔씨의 주거는 집과 병원으로 제한됐으며 재수감 여부는 2개월 뒤 결정된다. 崔씨는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추징금 4억5천만원과 함께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며, 대법원 상고마저 기각된 상태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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