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장벽」 미 보고서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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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미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92무역장벽 보고서중 한국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수입정책=많은 가공농산물과 수산물에 높은 관세가 잔존한다. 지난 보고서에서 키위·체리·복숭아·건포도 및 과일주스의 관세가 30∼50%에 이른다고 지적한 바 있고 잼·통조림수프·아보카도 등에 대해서도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아먼드의 경우 현행관세는 35%로 한국은 연간 5백만달러어치를 수입하는데 이를 낮추면 2천5백만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 수입면허제도등을 통해 수량제한을 계속하고 있고 주요 농산물·일부 수산물 등은 수입쿼타 및 규제조치에 묶여있다. 특히 사과·오렌지·쌀·과일주스·쇠고기·돼지고기 등은 여전히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각 부처가 40여개나 되는 별개의 관련법을 운영,행정규제가 수량제한이나 수입금지 등에 활용된다.
한국은 97년 1월까지 BOP(국제수지) 졸업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관심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무이행에 소홀하다.
관련업계는 한국의 관세행정이 극도로 자의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예컨대 초컬릿도 사치품으로 분류돼 법적근거 없이 3∼6주씩 항구에 쌓아놓은 사례도 있다.
◇정부조달=88년 12월 이후 정부조달품품의 국산여부 검사가 철회됐으나 관련 미국업체들은 여전히 한국물품이 권장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분야의 입찰에 미국기업들이 제외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지적소유권 보호=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아직도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계속 취하도록 하기 위해 외부압력이 필요하다. 미국은 한국이 현행 법안을 채택하기 전에 배포된 비디오나 음향 복제품의 소유권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킬지 우려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한국정부는 회계·법률·금융 등 전문분야와 번역·해운·소매·수송·통신 등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귀찮고 자의적인 규제들로 외국기업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외국해운사는 컨테이너터미널이나 장비의 소유·운영이 금지되어 있고 도매업은 26개 분야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수입소비재는 재벌이나 대규모 제조업체가 독점하고 있고 자동차는 대리점이 있어 도매업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보험업의 경우 미국기업들은 신상품을 내놓기 위한 허가취득과정에 상당한 시간지연을 감수하고 있으며 미국기업들은 한국에서의 재보험시장 접근·부동산투자·보험중개업 개시 등을 추구하고 있다.
◇투자장벽=개별 법규들이 각 부처에 주식지분제약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외국인투자를 막고 있다. 여기에는 음반제조법·수산관련법·환경보전법 등이 포함된다. 89년 이후 신청된 모든 투자신청은 기업공개정책의 대상으로 설립 3년후 30%의 주식을 일반에 팔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 정책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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