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뮤지컬에 환락가 장면, 12세 관람가 항의받기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뮤지컬 '미스 사이공'의 한 장면.

'전라 주인공 뮤지컬, 외설 논란' '남경주 격정 베드신, 18세 관람 불가'- 뮤지컬 공연에선 낯선 문구다. 적어도 알려진 유명 공연에선 거의 못 들어봤을 테다.

뮤지컬 공연엔 왜 연령등급 제한이 없나. 영화가 상영 전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세분화된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 것과 비교된다. 폭력·음란 등 과도한 묘사가 문제될 경우 등급 분류를 보류하여 상영이 사실상 금지되기도 한다.

하지만 뮤지컬 등 모든 공연물에선 원칙적으로 8세 이상 입장할 수 있다. 영등위 산하 공연소위원회가 있긴 해도 공연 허가에 있어 강제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기획사는 대본이나 기존 공연 때의 관객 반응과 언론 보도 등을 참고해 관람 제한 연령(12세 또는 15세, 18세)을 자체적으로 정한다.

이같은 특성은 뮤지컬의 태생과 관련된다. 뮤지컬은 애초 오페레타 같은 음악극과 연극이 결합돼 영국에서 대중적 공연물로 탄생했다. 1900년대 미국으로 전파돼 본격적으로 자리잡을 때도 벌레스크.보드빌 등 성인 대상쇼와 분리돼 뿌리내렸다. 오늘날 라스베이거스를 중심으로 한 환락 무희쇼와 소구 대상층이 다른 '가족공연'의 형태로 자리 굳힌 것이다. 뮤지컬 평론가 원종연씨는 "뮤지컬은 제작단계부터 선정성을 최소화하고 예술적으로 승화해 간접묘사하는 무대문법이 보편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자정 노력이 관람 연령을 자체적으로 분류, 조정하는 문화로 연결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입 뮤지컬의 경우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가끔 착오를 빚기도 한다. 신중하게 수위를 판단했음에도 가끔 관객 반응이 어긋나는 경우다. '미스 사이공'의 경우 지난해 6월 개막 당시 '12세 관람가'로 출발했다가 일부 관객의 항의를 받고 '13세 미만은 보호자 동반시 관람가'로 등급을 조정했다. CMI 여지희 실장은 "방콕의 환락가를 묘사한 장면이나 죽음.자살 등 내용을 아이에게 보여주기 불편했다는 게시판 관람후기를 참고해 관람 연령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외국인 배우가 출연할 땐 공연소위가 구속력을 발휘한다. 출연 외국인의 공연비자를 추천할 때 공연의 청소년 유.무해 여부를 명기하기 때문이다(공연법 6.7조). 2001년 '록키호러쇼'의 경우 18세 미만 관람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런 '등급'의 경우에도 강제력은 없지만 기획사 측이 대체로 수용하는 편이다.

공연물에 등급제가 없는 또다른 이유는 '공연의 현재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영화의 경우 사전에 심의.편집이 가능하지만 공연은 무대에 올려지는 매회 새로운 '판본'이 가능하다. 어느날 갑자기 무대 위 배우가 옷을 벗어던진다면 사전에 도저히 막을 길이 없다. 물론 실제론 이런 '돌출 퍼포먼스'는 거의 없다. 완성된 대본과 장기간의 팀워크, 제작.연출의 긴밀한 리드 속에 한편의 공연이 무대에 오르기 때문이다.

☞공연법=지난해 9월 일부 개정된 공연법 5조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 제 10조에 의거, 연소자 유해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는 곳이 영상물등급위원회다. 또 6.7조는 외국인의 국내 공연이 ▶국가이익이나 국민감정을 해하거나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영등위는 국내 공연 추천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연법 관련 조항 전문

[뮤지컬어워즈 ③] 뮤지컬 공연에는 등급제 없나?

제5조 (연소자유해공연물 등) ①누구나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개정 2006.9.27]

②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이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9.27]

③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1. 5. 24. 2006.9.27]

제6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①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이를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 또는 변경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1.12.31.] [[시행일 2002.07.01]]

제7조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①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이나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때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②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공연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시행일 2002.07.01]]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때

2.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한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추천 조건에 위반한 때 [신설 2001.12.31.] [[시행일 2002.07.01]]

③위원회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국내공연을 추천 또는 변경추천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제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취소를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1.12.31.] [[시행일 2002.07.01.]]

강혜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