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의무고용제 완화/정부 관계법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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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의무고용인원을 대폭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각종 관리자의 자격완화 ▲분야별 관리자의 관련분야 겸임 ▲공단이나 중소기업 밀집지역내 법정의무고용 인원의 공동채용 등을 위한 관계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25일 상공부가 마련한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교용 개선방안」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3백명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격기준에 관계없이 현장근로자 가운데서 선발된 사람에게 교육을 실시해 관리자로 선임토록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또 관리자의 상호연계활동을 위해 산업안전·보건·환경 등 분야별로 1개의 사업장에 1명의 관리자만을 두어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방화·위험물관리 등 산업안전전반을 관리하고 배출시설관리인은 소음진동·수질환경·대기환경 등 환경전반을 관리하는등 관련분야전반을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각종 법률이 요구하는 교육을 추가로 이수토록 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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