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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도장 꼭 지참토록/「신성한 한표 행사」이렇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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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통지표 못받았어도 명부등재 확인땐 투표가능/투표소 미리 확인… 장애인은 보호자 대동허용
24일은 선거일. 4년만에 돌아오는 국회의원 총선에서 귀중하게 행사한 주권이 사소한 실수로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유권자가 투표전에 챙겨봐야할 일이다.
투표시간은 24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감시간인 오후 6시 현재 투표소 입구에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번호표등을 받고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인은 읍·면·동직원으로부터 받은 투표통지표에 적힌 투표소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투표통지표를 못받은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 문의할 수 있으나 선거인명부에만 자신의 이름이 등재돼 있으면 문제는 없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증과 투표통지표·도장을 지참해야 하며,특히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투표가 불가능하다. 운전면허증이나 여권,기타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소에 들어가면 선거인명부 대조석에 가 주민등록증과 투표통지표를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미리 이의나 불복신청에 의해 구·시·군 선관위원장으로부터 「결정서」나 「등재결정서」를 지참한 선거인은 투표가 가능하다.
본인확인을 받은 선거인은 투표구 위원장석으로 이동,투표통지표를 제출하고 위원장으로부터 투표용지를 수령한다. 투표용지에는 시·구·군선관위원장의 청인과 정당대리인의 가인 2개,투표구 정당추천위원 가인 2개 등이 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투표구위원장의 사인이 찍히게 된다. 즉 정상적인 경우라면 투표용지에는 모두 6개의 직인 및 도장이 찍혀 있어야 유효하다.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은 부착돼있는 일련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고 기표소에 들어가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한뒤 한번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맹인이나 기타 신체불구 등으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사람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정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투표용지를 접을 때에는 기표란의 인주 등이 접힌 면에 찍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전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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