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차 면허 취득연령 높인다/현행 18세에서 25세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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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경찰청 “대형사고 주범” 법개정키로
경찰청은 대형 교통사고를 자주 빚는 탱크로리·트레일러·덤프트럭 등 특수차량 면허취득 연령제한을 현행 18세에서 25세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경찰은 이들 차량운전자들이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18세 이상부터 면허를 취득해 경험미숙등으로 각종 대형사고를 빚는다고 판단,면허취득연령 상향조정 방침을 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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