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대형사고 주범” 법개정키로
경찰청은 대형 교통사고를 자주 빚는 탱크로리·트레일러·덤프트럭 등 특수차량 면허취득 연령제한을 현행 18세에서 25세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경찰은 이들 차량운전자들이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18세 이상부터 면허를 취득해 경험미숙등으로 각종 대형사고를 빚는다고 판단,면허취득연령 상향조정 방침을 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경찰청 “대형사고 주범” 법개정키로
경찰청은 대형 교통사고를 자주 빚는 탱크로리·트레일러·덤프트럭 등 특수차량 면허취득 연령제한을 현행 18세에서 25세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경찰은 이들 차량운전자들이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18세 이상부터 면허를 취득해 경험미숙등으로 각종 대형사고를 빚는다고 판단,면허취득연령 상향조정 방침을 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