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대료 인상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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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경기도는 21일 건물 임대료 안정을 위해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건물임대료 인상률을 최고 8%까지로 상한선을 설정, 관리하라고 시·군에 지시했다.
도는 이 지시를 통해 수원을 비롯해 안양·부천·성남·의정부·광명·안산시 등 도내 인구 20만명 이상 도시의 시장과 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 등 연면적 1천5백평방m(4백50평) 이상 건물 임대료의 경우 임대료 조정 후 1년미만은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1 ∼2년 미만의 경우 5%, 2년 이상은 8%로 상한선을 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인근지역의 유사건물에 비해 임대료가 현저치 낮은 경우와 개축·시설개량·도시계획 등에 따라 임대여건이 현저하게 개선되는 경우에는 조정 상한선에서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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