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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복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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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민자당은 「의료보장의 내실화로 국민건강을 증진한다」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지역의료보험재정 내실화 ▲의료사고분쟁조정법제정 ▲약화사고피해보상제 도입 ▲95년까지 농어민 연금제실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그러나 지역의보 내실화를 위해 내세운 고액진료비 의보조합 공동부담제 확대실시 방침은 직장의보조합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재정난이 심각한 지역의보조합에 대해 재정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보사당국조차 더 이상의 국고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대처해야 하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약화사고피해보상제도는 이미 지난해말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시가 확정된 사안. 의료사고분쟁조정법 제정공약 역시 「의료난동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의 명문화를 강력치 주장하는 의료계의 입장과 의료사고환자측의 저항권이 수년째 팽팽히 맞서온 실정이어서 14대 국회회기 내 입법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이밖에도 95년부터 농어민 연금제를 본격 실시하겠다는 공약은 보사부에서조차 현실적인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수준 및 고령화현상 등을 감안할 때 제7차5개년 계획이 끝나는 96년부터나 검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공약 아닌 「공약」으로 될 가능성이 짙다.
민주당은 ▲통합의료보험제도실시 ▲직장·민간 탁아소 설치지원확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정착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통합의료보험실시 이외에는 대부분 정부 여당에서 이미 추진중인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수준이다. 또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것이 많다.
통합의료보험제도는 89년 여소야대시절 국회에서 통과되고도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입법이 무산돼 민주당측은 이 제도를 14대 때는 꼭 도입하겠다는 집념을 보이고 있다.
통합의료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의 이념에 충실한 방안인 것은 분명하나 현행 도농주민간의 수진율·급여비·보험료 수준을 비교할때 오히려 농어촌주민이 소득수준이 높은 도시주민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 기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당이 내세운 주요공약으로는 ▲통합의보 즉각 실시 ▲휴일응급진료체계정비 ▲낙도 등 의료취약지역 지원확대 등을 꼽을 수 있으나 통합의보를 제외하곤 선거때마다 되풀이되는 원론적인 목표 제시수준이다. 민중당은 남북통일에 대비, 군비축소로 절약되는 예산으로 의료복지예산을 총예산의 20%수준(현재9·6%)으로 크게 높이겠다는 공약이 눈길을 끈다. 그러나 정신보건법제정 반대·의약분업 조기실시 등은 의료계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아 현실감이 적은 편이다.
끝으로 신정당은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식품·의약품 품질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등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의료보험·사회복지 등 큰 줄기를 제대로 집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주고 있다. <최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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