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전안한 선수 체육특기자 혜택 안준다/4강 들어도 자격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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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93대입부터… 감투상등 혜택도 제한키로/중앙교육평가원,체육회에 통보
9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체육특기자 범위가 단체경기종목의 경우 4강이내에 입상한 팀의 선수라도 심사연도에 실제로 경기에 출전한 선수로 제한된다.
중앙교육평가원의 이같은 조치로 오는 11월 심사에서 결정될 대학입학 체육특기자수는 지난해 3천3백94명보다 2백∼3백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앙교육평가원이 17일 확정,대한체육회에 통보한 대학입학 학력고사 특기자심사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국 규모대회에서 4강이내에 입상한 단체경기팀의 선수는 출전엔트리에만 포함되어있으면 특기자혜택을 주어왔으나 93학년도부터는 심사연도에 실제 경기에 출전해야 특기자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93학년도 대학에 입학할 선수는 90,91학년도에 경기에 출전해 입상했더라도 올해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지 않으면 특기자혜택이 박탈된다.
심사규정은 또 감투상·모범상 등 특별상과 관련된 특기자혜택은 선수의 기량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그러나 경기출전 횟수나 시간에 관한 특별한 기준은 없다.
중앙교육평가원의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에 한번도 출전하지 않고도 팀이 입상하면 특기자로 선정돼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 체육특기자가 변칙진학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심사규정 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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