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이참에 체육회·KOC 분리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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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정부가 공공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근 대한체육회 등 78개 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한 데 따른 대책 마련 회의였다. 준정부기관은 정부가 임원의 인사권을 갖는다. 대한체육회장이 KOC 위원장을 겸직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안을 따르면 정부나 기타공공단체에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임원을 임명할 수 없게 돼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을 위배할 수밖에 없다. 기획예산처는 체육회만 예외로 둘 수 없다는 입장이고, 체육회의 상급기관인 문화관광부는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체육회와 KOC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임원 선출에는 관여하지 않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임원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다. 2007년도 대한체육회 예산은 약 1014억원. 그중 국고가 449억원, 기금이 497억원이다. 체육회가 자체 사업비로 만든 예산은 68억원에 불과하다. 기획예산처가 체육회를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한 이유다.

김정길 대한체육회장은 취임 초기에 KOC를 대한체육회에서 분리하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흡수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취임 이후 일부 체육계의 반대에 막혀 개혁 작업을 포기했다. 그렇다면 이번 준정부기관 지정을 오히려 체육회와 KOC를 분리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KOC를 분리해 KOC 임원을 따로 선출한다면 IOC 헌장을 위배하지 않아도 된다.

성백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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