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종업원 고객 폭행|업주가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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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의 종업원이 고객들을 폭행, 상처를 입혔다면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주인이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6부 (재판장 이임수 부장 판사)는 16일 나이트클럽 종업원에게 매를 맞다가 아래층으로 뛰어내리는 바람에 숨진 박종수씨 (30·S식품 감사)의 부인인 최은경씨 (서울 응암 4동)가 이 나이트 클럽 공동 경영자인 장세공씨 (서울 양재동)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 장씨 등은 최씨에게 모두 3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 90년2월 남편 박씨가 서울 홍은동 스위스 그랜드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만취해 이 업소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심한 폭행을 당하자 이를 피하려고 3m아래 1층으로 뛰어내리다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의 경우 주문을 받아 술과 안주를 고객들에게 가져다주는 일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만취해 소란을 피울 때에는 이를 만류하고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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