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에 중단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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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사립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행중인 퇴직수당제가 대다수사립학교들이 분담금 납부를 2개월째 정면 거부하는 바람에 시행 6개월만에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
13일 퇴직수당 분담금징수 및 지급 등 재원관리를 맡고 있는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전국의 2천3백69개 사학법인중 지난 1월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이 1천4백22개(금액기준 5억1천9백만원)로 납부 거부율이60%나 됐다.
또 지난달에는 납부거부분위기가 더욱 확산돼 미납 법인이 1천5백41개(6억8천3백만원)로 늘어나 거부비율이 65%로 높아졌다.
이로 인해 지난 2월까지는 퇴직교원에 대한 퇴직수당을 국고보조금을 앞당겨 집행하는 편법으로 간신히 지급해왔으나 3월에는 1백38억여원의 재원부족 사태를 맞게돼 법률로 의무화된 사립교원 퇴직수당 지급제도가 시행6개월만에 중단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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