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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 개정 첫 관문 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신헌법 제정의 일차 관문인 국민투표법안이 12일 일본 중의원 헌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집권당인 자민.공명 양당에 의해 통과됐다. 집권 여당이 핵심 과제로 삼아온 헌법 개정을 향한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그러나 여당에 의한 법안의 강행 처리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오점"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법안은 13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돼 참의원으로 보내질 예정이며 이변이 없는 한 이번 국회에서 성립될 것이 확실시된다.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한 이 법안은 국민투표 대상을 헌법 개정에 한정하고, 투표권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하며, 양원에 헌법조사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표로부터 3년간은 헌법조사회가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심사하지 않도록 못 박았다.

또 개헌안은 의원이나 헌법조사회가 제출토록 했으며 의원 제출의 경우 중의원에서 100명 이상, 참의원에서 50명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했다.

제출된 개헌안은 조사회의 과반 찬성 시 본회의에 상정,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국회가 헌법 개정을 발의하며 이후 국민에게 개헌안의 찬반을 묻는 투표를 하게 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깊이 있게 논의해 온 결과 드디어 채택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본다"며 환영했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간사장은 "장래 헌법 개정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절차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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