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받은 “정신질환”/천명 운전면허 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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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지난 3년간 각종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1천10명이 1종 및 2종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3년간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7천여명에 대한 운전면허증 소지여부를 경찰청에 의뢰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물의를 빚은 병역부조리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병역면제 근거질환의 발병시기와 운전면허취득시기의 전후를 비교,발병이후 면허취득자를 병역면탈혐의로 집중 조사키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현행 도로교통법 제70조에 정신질환자가 운전면허를 발급받을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 면허시험에서 응시자의 정신질환여부를 판단키 어려운 현실을 이용,일부 질환자가 면허를 취득해 사고 유발 위험이 크다고 보고 이 조항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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