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내부자」범위 확대/내달부터/「지배주주」·기자·공무원등 포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다음달 초부터 기업의 임원인사등 주요사항에 대해 영향력을 갖고있는 「사실상의 지배주주」는 지분율이 얼마든 모두 「내부자」로 간주돼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를 하면 처벌을 받거나 그 이익을 해당법인에 도로 내놓아야 한다.
또 이들 사실상의 지배주주 외에 ▲정보를 얻은 기자·일반투자자 ▲정책 결정권을 갖고있는 공무원 ▲평소 정보에 접할 수 있는 은행원·회계사·세무사 등도 모두 「내부자」로 명시되어 관계법의 시행령에 열거된다.
또 이들 내부자들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했다고 판단하는 시점이 ▲신문에 보도된 이후 하루가 지나기전 ▲방송에 보도된 이후 12시간이 지나기전 ▲증권거래소에 공시된후 24시간이 지나기 전등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재무부는 곧 국무회의 등 관계절차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내달초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