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온상 「사랑방 좌담회」(선거혁명 이루자 기동취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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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당원만 참가” 선거법 규정 무시/호별방문·향응제공 악용/“적발” 감시당원 서로 침투작전/“유권자 모여있다” 전화 주문도
총선을 앞두고 정당별로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랑방좌담회」「반좌담회」「안방모임」 등을 둘러싸고 정당별로 당원들이 서로 상대방의 탈법현장을 적발한다고 카메라를 들고 가정집 안방까지 들어가 충돌하는등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사랑방 모임에는 선거법상 당원들만 참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밀실집회란 점을 이용,출마예정자들은 밑바닥표를 다진다는 목표를 세우고 비당원 포섭·유권자 호별방문·향응제공을 위한 기회로 변칙운영하고 있다.
또 정당들은 이같은 소규모 모임이 득표에 큰 효과가 있다며 모임상차리기 표준식단표를 작성,하달하는등 편법·탈법선거운동을 부채질하고 있다.
◇실태=5일오후 2시쯤 서울 청량리2동 W아파트 10동 국민당당원 최모씨(53·여) 집에 7명이 모여 사랑방좌담회를 준비하던중 박모씨(22)등 민자당측 청년운동원 4명이 안방으로 들이닥쳐 『불법선거운동 현장을 잡는다』며 사진을 찍다 몸싸움이 벌어져 박씨등 2명은 경찰에 넘겨졌으나 나머지 2명은 달아났다.
이에 대해 민자당측은 『며칠전부터 우리당 모임마다 야당측 운동원들이 들이닥쳐 사진을 찍어가 맞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4일 오후 3시쯤 4명이 모여 민자당 사랑방좌담회가 열린 서울 공항동 K빌라 강모씨 집에는 이지역 민주당 당원 4명이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 『당원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다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밖에 민자당 안산지구당에서는 지난달말 가정집 출입문에 「당원외 출입금지」란 푯말과 당마크를 붙이고 비당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곳 출신 시의원이 선거운동하다 공선협 감시단에 의해 적발,검찰에 고발되는등 공선협 선거부정고발센터에는 탈법 사랑방좌담회 사례만 10건이 접수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유권자들이 모여있으니 들러달라』는 주민들의 제의가 많아 일부 당에서는 운동원이 찾아가 향응을 베풀고 주민등록번호를 물어 입당시킨후 즉성 사랑방좌담회를 갖는가하면 통·반장 등이 『모여서 차나 한잔 하자』며 별다른 설명없이 이웃주민을 사랑방좌담회로 끌어들이는 신종수법도 유행하고 있다.
◇문제점=선거법엔 정당활동으로서의 단합대회는 통상적 범위안에서 다과·음료(주류제외)를 제공할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통상적 범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1인당 5천원이하」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이를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차려놓은 음식물을 일일이 값을 따지기도 어려운 실정.
이에 대해 공선협 선거부정고발센터 신종원 간사(33)는 『실제 현장에 나가 조사해도 참석자들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집회 발언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다』며 『제보해오는 경우라도 이웃사람들과의 관계때문에 수사에 협조를 안해 대부분 고발등 사법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최훈·정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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