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폭행 2명/모두 실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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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지법 남부지원 성기문 판사는 2일 박준규 국회의장 폭행사건이 민주당 김영진 의원 운전기사 김성진(31)·민주당 이협 의원 비서관겸 운전기사 김정룡(25) 피고인 등 2명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 1년6월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위자체로 인한 피해는 경미하나 국회의사당은 민주주의 전당으로 어떤 의미로도 폭력이 허용되어서는 안되고 고령인 국회의장을 폭행한 사실은 전통윤리관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8일 오후 11시50분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현관계단에서 추곡수매가 동의안등 3개의 쟁점법안통과를 선포하고 의사당밖으로 나오던 박의장 앞을 가로막고 폭언을 퍼붓는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같은달 23일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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