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 국민대표 상대/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발기인 이한두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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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통일국민당 발기인 이한두씨(경기도 의왕시)는 19일 정주영 대표최고위원을 상대로 「창당대회 당시 채택된 당헌과 대표최고위원등 당직자의 선출은 무효』라며 정대표최고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8일 서울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린 통일국민당 창당대회에서 주최측이 참석 대의원 7백여명에게 당헌에 관한 자료를 배포,내용을 충분히 알려야 했는데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심의도 생략한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정주영씨와 김동길씨 등을 당직자로 선출하면서도 1천여명의 박수부대를 동원,피킷을 흔들고 구호를 외치게 하며 대의원들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은채 날치기로 선출했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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