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씨텍 56억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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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금호석유화학과 씨텍(옛 현대석유화학)이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타이어의 원료인 합성고무 가격을 3년간 담합해 올렸다는 이유다. 금호석유화학이 50억8000만원, 씨텍은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검찰 고발은 공소시효(3년)가 지나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개 사는 2000년 3월 이후 합성고무 제품 중 SBR과 BR의 가격을 총 네 차례 인상하면서 영업실무자들이 시내 음식점 등에서 만나 목표인상가격을 정하고 타이어업체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려왔다. 이에 따라 SBR1500 계열 제품의 경우 금호석유화학이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에 공급한 가격은 2000년 3월 t당 860달러에서 2003년 3월에는 1015달러로 18% 인상됐다. 씨텍이 공급하는 가격도 t당 1000달러로 16% 올랐다.

이들 2개 사의 담합 기간 중 관련 제품의 매출액은 3879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약 580억원의 소비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타이어용 합성고무 분야는 금호석유화학이 70%, 씨텍이 22%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독과점 시장이다. 정재찬 공정위 카르텔조사단장은 "합성고무 가격 인상은 타이어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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