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준법 땐 월수 45만원 불과"|서울기사 이정인씨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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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택시 운전 기사가 합승 등 불법 운행을 사양하고 준법 운행을 할 경우 실수입은 얼마나 줄어드는가」.
서울 영광 택시 운전사 이정인씨 (55·서울 성내동 269 해바라기 아파트)가 2개월 동안 스스로 이를 조사, 불법 운행과 준법 운행시의 운행 시간·주행거리·영업 수입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공개, 관심을 끌고 있다. 「불법 운행시 월수입, 84만8천원, 준법 운행시 45만8천원」. 이씨가 조사한 한달 실수입 차이는 거의 배에 가깝다.
『시민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왜 택시 기사들은 합승 등 불법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합승을 안 할 경우 수입이 기껏 20∼30%정도 줄겠거니 생각했는데 실제 나온 결과를 보고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준법 운행을 할 경우 수당을 포함한 월급과 성과급 등 회사측이 지급하는 급여와 손님의 잔돈 사양으로 생기는 팁까지 포함해도 월 평균 수입은 58만8천원에 그쳤고 각종 세금·점심 값 등을 빼면 파출부 월급에도 못 미치는 45만8천원이 손에 남았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 신호·차선을 제대로 지키다보니 사납금 채우기도 바빴고 이때 문에 사납금 초과분에 대한 성과급 또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택시 기사들의 불법 운행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이 같은 조사를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준법 운행을 할 경우 실수입 45만8천원으로는 4∼5인 가족 생계가 어렵다는 실정을 시민·당국·업주들이 이해해 보다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씨는 『임금 협상 때마다 노사간 마찰이 계속되는 고질적인 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진적 요금 인상으로 택시를 고급화시켜나가되 그 기간중의 손실 보상을 위해 택시 부가세·휘발유세 등의 면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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