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부 유기살해/20대에 사형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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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수원=정찬민기자】 수원지검 정장현 검사는 11일 자신의 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신음중인 노부부를 유기한 뒤 목졸라 살해한 권준호 피고인(27·서울 시흥동)에게 살인·시체유기죄 등을 적용,사형을 구형했다.
정검사는 논고를 통해 『이 사건은 우리사회에 만연돼있는 인명경시풍조가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극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피고인은 지난해 11월28일 오후 6시15분쯤 승용차를 몰고가다 경기도 용인군 백암국교 앞길에서 이 마을 박의용(77)·김영인(64)씨 부부를 치어 병원으로 옮기다 사고장소에서 8㎞가량 떨어진 대촌부락앞 야산에서 목졸라 살해한 뒤 낙엽 등으로 덮어놓고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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