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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또 학원차에 참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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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어린이가 차에서 안전하게 내린 걸 확인하지 않고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어린이가 차에 끌려가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3일 오후 8시쯤 서울 봉천동 W아파트 앞길에서 윤모(11)군이 승합차에 태권도복이 끼인 채로 80m 정도 끌려가다 도로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

윤군은 당시 태권도 사범인 박모(46)씨가 몰던 승합차에서 내리던 중 태권도복이 차문에 걸렸다. 그러나 박씨는 윤군이 완전히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출발해 이런 참사가 빚어진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울산에서 피아노 학원에 다녀오던 박모(8)양도 옷이 학원 승합차 문에 끼여 20m를 끌려가다 참변을 당했다. 2월엔 경기도 양주시에서 황모(8)군과 김모(7)양이 각각 합기도 학원과 어린이집 승합차에서 내리다 똑같은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이 사고들은 모두 학원장이 혼자서 직접 운전하던 승합차에서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이어지는 이유를 안전 불감증과 부실한 법규에서 찾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행하려면 운전자 외에 반드시 1명 이상의 보호자를 두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20만원)을 내야 하는 등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현재 학원 차량은 '통학용'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의무화하고 처벌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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