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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 매연 제조사 책임 강화/내년/일정거리 주행 보장토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지프·승합·트럭등 2만㎞/승용차는 8만㎞ 의무화/환경처 입법예고
자동차가 제작돼 일정 주행거리를 뛴 뒤 배출가스장치의 결함때문에 배출허용기준치가 넘는 매연을 뿜어내는 것으로 환경처 검사결과 밝혀질 경우 자동차 제작회사가 해당 차종을 회수,결함을 고쳐주어야 하는 「결함시정제도」(리콜시스팀)가 내년부터 크게 강화된다.
환경처는 ▲경유를 쓰는 지프·승합차·1t미만 소형화물트럭에 대한 배출가스보증기간을 새로 정해 주행거리 2만㎞로 하고 ▲경유를 쓰는 승용자동차의 보증기간을 당초 법시행규칙에 예정됐던 주행거리 2만㎞기준에서 8만㎞로 크게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적용을 실제 받고 있는 차종은 휘발유를 쓰는 승용자동차뿐으로 8만㎞기준이다.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보증기간을 대폭 강화한 것은 앞으로 외국산의 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플래스틱제품의 제조에 쓰는 건조시설등 4종의 시설을 새로 공해배출시설에 포함시키고 ▲세탁업·쓰레기적환장·공중변소·폐기물보관장등 4종의 시설을 생활악취규제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시멘트가공 및 저장업과 아스콘제조업·구조점토제조업등 6종을 비산먼지규제 대상시설에 추가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사업장은 오는 8월말까지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건물의 자가발전기등 발전용 내연기관의 질소산화물 허용기준을 1천4백PPM이하로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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