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늘 핵협정 서명/원자력 부부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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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비준끝나면 신고… 석달내 사찰실시/“비준 미루면 촉구결의안 고려” 이장춘 대사
【빈=배명복특파원】 북한은 3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협정에 서명한다.
오스트리아수도 빈을 방문중인 홍근표 북한원자력공업부 부부장은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6시) 빈소재 IAEA 본부에서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과 나란히 협정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 협정은 앞으로 북한이 국내법 절차에 따라 비준을 거쳐 이를 IAEA측에 통보하는 즉시 발효하게 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IAEA는 북한에 대한 핵사찰을 실시할 수 있다.<관계기사 3면>
지난 28일 빈에 도착한 홍부부장·장문선 외교부 조약국장 등 북한측 대표단 일행 3명은 이날 서명식에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측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협정서명은 북한이 지난 85년 12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후 만6년1개월만에 이뤄지는 것으로,북한은 NPT 가입후 18개월내에 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토록 돼있는 NPT조약상 의무수행을 지연,핵개발의혹을 받아왔다.
북한의 협정서명에 대해 이장춘 주오스트리아대사는 『다행스럽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하고,『앞으로 남은 문제는 북한이 조속히 비준절차를 완료,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며 만일 내달말로 예정된 IAEA 이사회때까지 비준절차를 마치지 않을 경우 북한에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정에 따르면 북한은 비준절차를 완료,이 사실을 IAEA에 통보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 IAEA에 모든 핵관련 시설과 물질을 신고하도록 돼있는데 IAEA는 이 신고를 토대로 신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북한과 보조약정을 체결,신고시설에 대한 핵사찰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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